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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5123749
건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E은 서울 성북구 F 외 9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건물면적 합계 2,092.81㎡)을 건축하여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중, 1993. 11. 11.경 성북구청장에게 증축신고를 하고, 1994. 4.경 지하 2층 내지 지상 6층에 걸쳐 증축면적 합계 2,102.34㎡(이하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고 한다)의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증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

나. C, D은 2009. 2.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축건물 중 100평(이 사건 증축건물에 대한 C, D의 2/3 소유지분인 약 425평의 일부이다)을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8조 특약사항

2. 향후 전체 증축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양자간에 별도 규정을 마련 합의하여 법적인 공증을 하고, 합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건물 관리 운영 중 발생하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징수하는 대로 매월 말일에 회계, 정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토록 협의 처리한다.

다. C, D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서 위와 같이 매도하고 남은 자신들의 나머지 지분 325평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미등기 증축물 소유 권한 관계

2. 나머지 양도인의 지분 약 325평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위임 관리토록 한다. 라.

피고 B은 2013. 1. 11. E과 사이에서 이 사건 증축건물 중 3층 74.18㎡, 주차장동 413.26㎡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 D은 위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을1호증, 을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D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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