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주)위치정보통신의 사원으로 피해자 D(55세)가 운영하는 E으로부터 GPS 4대를 납품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보안상의 문제를 이유로 위 기계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 차례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신속히 처리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크게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31. 11:30경 대구 수성구 F, 3층 306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위 필기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손잡이 10cm, 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니 죽인다, 따라와라”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손잡이 6cm, 날길이 5cm)를 들고 피해자의 입 가까이 대면서 “쑤셔버린다, 주디 띠지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의자 1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와 왼쪽 허리부위 등을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감 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무실 출입문을 안쪽에서 잠그는 한편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용변이라도 보고 오겠다”라고 하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