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9 2019고단129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11: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0세)와 마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사무실 책상 아래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 약 30cm, 날길이 : 약 1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집어 든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