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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합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6. 03: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히노끼산림욕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목격자에 의해 E에 대한 범행이 발각되자, 다시 다른 방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같은 날 05:00경 ‘천연옥피라미드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허리와 가슴 부위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영상재분석)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견서회신), 각 회답서(A),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수사내역, 판결문 첨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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