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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09 2014가합197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김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조미김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피고 D의 처로서 피고 D와 함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5.경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B에서 사용할 김구이기, 조미기, 계수기, 절단기, 포장기 등 합계 1억 6,650만 원의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로부터 계약금 6,180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하였다.

다. 이후 계약금의 지급을 위해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모두 지급거절되어 원고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기계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 D는 2013.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 중 3,500만 원 상당의 조미김 제조기 등 1세트를 반환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1. 6.경 원고에게 '2014. 1. 31.까지 이 사건 각 기계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각 기계를 반환하기로 한다.

'는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 대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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