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B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D는 2012. 5. 22.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돈으로 구입한 성형사출기 5대(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E)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D는 2012. 7. 1. 부천시 원미구 E에서 “C”' 이하 '개인사업자 C'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설립하고, 2012. 7. 18.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D는 2015. 1. 7.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 총 1억 6,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돈으로 구입한 별지 목록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고(이 사건 기계 중 순번 2번, 3번은 가.
항의 성형사출기 5대 중 일부이다
), 이에 대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기계는 김포시 F (G 에 있는 피고 C의 공장 이하 '김포공장'이라고 한다
)에 있고, 피고들이 공동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동산양도담보에 있어 채권자가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지므로(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 이러한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선의취득 항변 피고 C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