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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정24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 선적 여객선 B(349 톤) 의 선장으로 선내 안전관리 등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5:27 경 위 여객선을 운항하여 여수시 돌산읍 돌산 대교 유람선 부잔교에 접근하면서 피해자 C(67 세) 이 위 선박 선수 좌현에 설치되어 있는 2 홋 줄 계류 색을 선체 볼 라드에 미리 고정한 상태에서 위 유람선 부잔교에 설치되어 있는 볼 라드에 2 홋 줄 계류 색 끝부분을 걸어 선체 타력을 감속해 정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안을 하게 되었다.

2 홋 줄 계류 색의 장력으로 선박의 속도를 줄일 경우 2 홋 줄 계류 색 장력이 선체 전진 타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 홋줄에 주변에 있는 선원 등이 맞아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여객선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계류 색을 볼 라드에 미리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의 속력 등을 충분히 줄이고, 적절한 시점에 후진 기어를 사용하여 선박의 전진 타력을 완전히 감속 시킨 후 피해자가 계류 색을 유람선 부잔교 볼 라드에 거는 방법으로 접안하게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체 전진 타력을 완전히 감속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유람선 부잔교에 접안 하면서 피해자에게 2 홋 줄 계류 색 고정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접안 작업을 하던 중 2 홋 줄 계류 색이 선체 전진 타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피해자의 좌측 경비 골 등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 골간부 절단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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