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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545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부산 선적 석유제품 운반선인 B(1,996톤)의 선장이자 위 선박의 운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1: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제2공장 부두에서, 그곳에 좌현으로 접안된 위 선박을 출항시키기 위하여 예인선인 E와 F를 오게 한 후 출항을 지휘하면서 E는 위 선박의 선수에서, F는 위 선박의 선미에서 위 선박에 예인줄을 연결하여 출항을 위하여 부두에서 멀어지도록 예인을 하게하고, 부두 안벽과 위 선박과의 거리가 확보되자 위 선박의 엔진 추진력으로 출항하고자, 위 선박의 선수에 있는 E와 위 선박 선미에 있는 F에 연결되어 있던 예인줄을 모두 분리하도록 선원들에게 '터거 라인 렛고(tug line let go : 예인줄 분리)를 지시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그곳 선수, 선미 쪽에는 다수의 선박들이 계류 중이었으며 우현 쪽에는 다수의 선박들이 이동하고 있었고, 위 선박의 선수와 선미에 설치된 비트에는 모두 예인줄이 걸려져 있었으므로,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선수 및 선미에 걸려있는 예인줄이 모두 분리된 것을 직접 또는 무전 등으로 직접 확인한 후, 자력 추진력으로 전진 등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미에 예인줄이 분리되지 않은 것을 제대로 확인지 아니하고 우현 전타 및 전진으로 추진력을 사용하여 항행한 과실로, 위 추진력으로 인하여 F가 이끌려 가면서, F의 선미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하여 선체 전체를 완전히 수중에 가라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를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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