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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2 2012노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의 침입방법, 절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손괴 후 침입절도라는 범행의 태양, 구속되기 얼마 전까지 월급 170만원을 받고 회사에서 일했던 점,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 계산, 인식 능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에 기인한 충동조절장애 증세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사 J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체 지능지수 77이고, 정신연령이 13세이며, 지적장애 3급인 점, 특정불능의 정신지체와 비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고, 정서적인 면에서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이거나 무모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 점이 인정된다.

(2) 여기에다가 ① 피고인이 1995년에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오토바이 절도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 및 치료감호처분을 받았고, 2006년에도 정신지체와 비사회성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은 점, ② 피고인은 퇴근하면서 절도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자,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탄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에 맞추어 이 사건 범행장소에 도착한 후, 무작정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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