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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고정37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그밖에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수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강북구 B에서 온라인쇼핑중개몰인 C, D, E 등을 통해 저작자인 주식회사 F의 ‘G, H, I’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들의 이미지, 성분, 기능 등을 담은 저작자의 사진들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시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7. 고소취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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