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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07. 9.경까지 청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농구부 코치로 재직하면서 위 초등학교 농구부원이던 초등학교 5학년생 피해자 F(여, 당시 12세)를 알게 되었고, 평소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농구부원들의 뺨, 몸통을 때리고 짓밟는 등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를 농구부 코치실로 불러서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4. 일자불상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위 초등학교 강당 2층에 있는 자신의 코치실에서, 오전 운동을 마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면서 위 코치실로 찾아오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코치실로 찾아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안마하라고 지시하여 안마를 받은 다음 옆에 누워서 잠시 쉬라고 하다가,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유니폼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고 하며 밀쳐내어 반항을 하자 평소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다음날인 2007. 4. 일자불상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다시 피해자를 위 코치실로 오게 하여, 피해자가 들어오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신고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평소부터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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