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2. 4. 서울 성동구 C 대 2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9. 2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D는 1995. 2. 14. 서울 성동구 E 대 119㎡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위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5.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일시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7. 27. 위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각 D의 지분에 관하여 2008. 7.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2, 11, 12,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이하 ‘이 사건 (ㄱ) 부분’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1층과 계단 일부가 침범하여 들어서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9, 10, 12,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2층 베란다 일부가 침범하여 들어서 있고,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하여 피고가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ㄱ) 부분에 있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계단 및 이 사건 (ㄴ) 부분에 있는 이 사건 건물 2층 베란다를 각 철거하고, 그 대지로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ㄱ), (ㄴ) 부분을 인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ㄱ), (ㄴ) 부분에 관한 점유개시일 이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