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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9나301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I이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737,106,58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와 같이 평가함에 있어 격차율 적용과 비교지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였고, 개발이익이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737,106,580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I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격차율과 비교지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였다

거나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H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2018. 3. 16. 기준으로 707,606,4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거래되는 실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평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주식회사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가를 2018. 4. 16. 기준으로 위 707,606,400원보다 높은 금액인 737,106,580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737,106,580원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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