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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나556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추가하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산정할 시가에는 개발이익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는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평가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대하여 재조달가격에 감가수정을 하는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였고, 토지부분에 참조한 거래사례는 사업부지 밖의 토지인 사실은 각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및 각 요인의 보정을 거쳐 평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감정평가 당시 이미 멸실되었던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주변의 거래사례(가격)는 건물의 형태(집합건물 또는 단독주택)나 토지의 지목, 면적 등 평가요

인(조건)이 서로 다르고, 위 거래사례는 피고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의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 매매가격이 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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