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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나53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D’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업 내지 부가통신사업(VAN)에 종사하던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1. 9. 피고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망인이 피고에게 350,000원 상당의 유선단말기, 10,000원 상당의 허브공유기를 무상 임대하고, 의무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피고가 타사 카드단말기로 교체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제품 공급 및 지원 내용(표2)’의 2배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호, 제3조 제3호). ③ 이 사건 계약의 ‘제품 공급 및 지원 내용(표2)’에는 위 유선단말기 350,000원 무상임대, 허브공유기 10,000원 무상임대만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계약에는 망인과 E협회가 체결한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4. 11. 24.경 원고의 단말기에서 다른 업체의 단말기로 교체하였다.

나. 망인과 E협회 사이의 협약 체결 등 1) 망인은 2012. 1. 12.경 E협회와 망인이 E협회 회원의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대함에 있어 의무약정기간과 위약금, 망인이 E협회와 가맹점에 정기적으로 지급할 지원금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은 2014년에 이르러 E협회에 대한 2월분 이후의 지원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망인으로부터 E협회와의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원고의 배우자 F는 2014. 5. 12. 망인이 2월분 협회배너광고비 20,989,047원을 2014. 5. 17.까지 완납하겠다는 등 5월분까지의 협회배너광고비를 정하여진 유예기한까지 지급하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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