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T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에 있는 조성남초등학교 앞 2번 국도를 보성읍 방면에서 벌교읍 방면으로 그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마을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해질 무렵이라서 어두워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8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1차로에 날아가 떨어지게 하였고,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들에 의해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