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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4 2014고단1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 있는 선근교 앞 도로를 고흥읍 쪽에서 벌교읍 소재지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앞 쪽에서 C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부분으로, 선행하고 있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벌교읍 소재지 쪽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E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한 후 그곳 옆에 있던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5세)를 즉석에서 갈비뼈 골절에 의한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2보, 3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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