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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52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지인관계로 F 관내를 돌아다니며 지지호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무등록 자원봉사자이다.

1.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14. 5. 중순경 G에 있는 피고인 B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 H 등 관계자들을 통하여 I, J, K, L, M, N, O, P, Q, R, S, T(이하 ‘이 사건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한다)와 그들을 피고인 B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S으로 하여금 2014. 5. 21.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I, J, K, L, M, N, O, P, Q, R, T로 하여금 2014. 5. 22.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U, V 등지의 선거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을 선전하는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채로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4. 선거가 끝난 이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선거운동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운동 수당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마련하는 것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B이 마련한 자금을 인출한 다음 1인당 60만 원씩 봉투에 담아 이 사건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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