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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0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 ’이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20:30 경 위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7 세), E(17 세), F(17 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1,700CC 등 3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공소장에는 ‘ 제 58조 제 6호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부 청소년에 대하여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연령을 확인한 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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