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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2 2017나53272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16.자 회장선거에서 후보자 C(D생)를 당선인으로 한...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기초사실부터 제2의 가.

항 원고 주장의 요지까지의 부분(제6면 제8행까지의 부분)은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제1심판결과 달리 설시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심판결과 달리 설시하는 부분]

나. 판단 이 사건에서 “단독후보일 경우는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한 피고의 상인회 선거관리 규정 제5조 제8항(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 규정’이라 한다)의 유효성이 문제된다.

이 사건 선거관리 규정은 피고가 2016. 8. 16.자 회장선거에서 후보자 C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었는데(피고가 원고의 후보자격을 박탈함으로써 C가 피고의 단독 회장후보로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됨), 이 사건 선거관리 규정이 피고의 정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의 효력 또한 그 근거를 잃고 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선거관리 규정이 피고의 정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법률과 하위 법령 사이의 위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법리에서 제시된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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