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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6 2018수18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주문

1.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18. 7. 11. 2018충남공선바1호 선거소청에 관하여 한 결정 2018. 6....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당선인 결정 순위 1 2 3 4 후보자 성명 D G A(원고) B(참가인) 유효투표수 2,381표 1,433표 1,398표 1,397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 C군의회 의원선거 C군 가선거구에는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D, E, F, G, H, I, J 후보자가 입후보하였다.

C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집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 본문에 의해 9명의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3명인 D, G, 원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원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을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이라 한다). C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선거구의 총투표수를 12,710표로, 무효투표수를 551표로, 유효투표수를 12,159표로 집계하였다.

각 후보자별 유효투표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9명 중 상위 4위까지만 기재한다). 나.

소청 결정 참가인은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근거하여 원고와 참가인에 대한 유효투표수 집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하였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2018충남공선바1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7. 11. 투표지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 같은 날 551표의 무효투표 중 1표가 참가인에 대한 유효투표라고 인정하였다

(총투표수 12,710표, 무효투표수 550표, 유효투표수 12,160표). 이에 따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와 참가인이 모두 1,398표의 유효투표를 얻었는데, 원고(K생)보다 참가인(L생)이 연장자이므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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