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80404
당선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3쪽 17행 및 제4쪽 20행 중 ‘2014라1047’을 ‘2013라1047’로, 제5쪽 2행 중 ‘2015다224913’을 ‘2015다224193’으로, 제6쪽 9행 중 ‘2014나2048329’를 ‘2014나2048239’로 각 수정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D의 당선무효 사유 존부 관련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이 이 사건 제1차 재선거에서 피고의 지회장으로 당선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가합4777 등)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것에는 D의 귀책사유가 있고, 따라서 D에게는 정관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임원 결격사유(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재선거 이후 진행된 이 사건 재선거에서 D을 무투표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이다. 2) 판단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것처럼 D이 이 사건 제1차 재선거에서 지회장으로 당선되었다가 법원의 판결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것은 선관위의 귀책[① 그 무렵에는 원고에게 정관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본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었음에도 선관위가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제1차 재선거에서 원고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후 D을 무투표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② 선관위가 이 사건 제1차 재선거를 실시한 2014. 3. 28.자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사정족수 또한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당선인 결정을 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제1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