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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1.14 2020가합2011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 선거관리 위원회’ 라 한다) 는 2019. 12. 경 후보자 등록 기간을 2020. 1. 4. 및 같은 달 5.까지( 접수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로, 선거운동기간을 2020. 1. 6.부터 12. 30.부터 2020. 1. 14. 24:00 까 지로, 선거일을 2020. 1. 15. 11:00부터 15:00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의 제 24대 회장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를 공고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 마감 다음 날인 2020. 1. 6. 후보자번호 선정을 위한 추첨을 진행하였는데, C가 후보자 등록을 먼저 하였다는 이유로 C의 후보자번호 추첨을 먼저 하였다.

이와 같은 후보자번호 추첨 결과, C는 기호 1번으로, 원고는 기호 2번으로 후보자번호를 부여받았다.

다.

피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2020. 1. 16. C가 이 사건 선거의 (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음을 공고 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고한 당선인 결정을 이하 ‘ 이 사건 당선인 결정’ 이라 한다), C 와 원고의 득표수 차이는 2 표이다.

라.

피고의 회장 선거 관리규정( 이하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 16 조( 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부분의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동안 선거관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제 19 조(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제 20 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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