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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2 2013고정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이천시 관고동 세븐일레븐 앞 노상까지 약 13km 상당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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