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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8 2016고정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2:25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서울 24시 감자탕에서 같은 구 구미동 구미 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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