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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987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9%, 그...

이유

1. 피고는 갑 제2호증(합의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C이 권한없이 날인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 이러한 사실상의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이 경우 문서제출자로서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아울러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합의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 C이 갑 제2호증(합의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E의 증언, 원고 본인 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갑 제2호증(합의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본다.

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형상,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원고 본인 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D의 대표이사이고, C은 부사장으로서 D를 공동 운영하여 왔다.

②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차용기간 2015. 4. 10.부터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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