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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가합104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D 등은 2016. 1. 13. 원고가 C에 700,000,000원을 대여기간 2016. 1. 13.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와 D이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및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는데, C이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7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합의서 및 차용금 증서에 날인된 피고 공동대표이사 E, F의 인장을 D이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D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서 및 차용금 증서에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E, F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D에게 피고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95조 또는 상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48조, 민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서 및 차용금 증서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의 성립 여부 1) 원고는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갑 제2호증(합의서), 갑 제4호증(차용금 증서)을 각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서증들의 진정성립을 부인 또는 부지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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