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2681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건물 제6층 D호(철근콘크리트조 62.02㎡)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