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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101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C외 1필지 제6층 D호 58.2㎡를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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