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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276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D 상가 1층 105호 64.8㎡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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