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원심 판시 각 무허가 판 넬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에 관한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 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처 E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서에 기한 위탁관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E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건물을 제 3자에게 임대하고 관리하도록 양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의 관리 및 이로부터 발생한 차임의 보관에 관하여 사무관리 또는 신의칙에 의한 위탁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또 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차임을 가져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임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