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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18:38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에 있는 영천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만승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대림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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