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7. 5.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대림코디 49cc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실안길 58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면 송림리에 있는 수원갈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