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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01 11:0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 513번 지방도 새마을 정미소 부근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 23번길 방면으로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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