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01 11:0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 513번 지방도 새마을 정미소 부근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 23번길 방면으로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