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 및 주민 등록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한 2016. 12. 1. 이 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나, 그 사기범행은 2008. 4.부터 2008. 5. 사이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2009. 9.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09.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2016. 12.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 2009. 10.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범죄이다.

따라서 위 2016. 12.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각 인정되고, 원심 판시 범행은 위 각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므로, 원심 판시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주민 등록법 위반죄 또는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와 위 사기죄 및 주민 등록법 위반죄 또는 근로 기준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