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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나33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형제 관계이고, 피고와 D는 사촌 관계이다.

나.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5.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5. 2. 원고에게 2,18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이자를 월 2부로 정하여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2,18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의 2017. 1. 25.부터 2017. 5. 2.까지의 이자액은 1,933,151원(= 3,000만 원 × 24% × 98/365)이고, 피고가 변제한 위 2,180만 원 중 2,000만 원은 원금에, 나머지 180만 원은 이자에 각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33,151원[= 원금 1,000만 원 이자 133,151원(= 1,933,151원 - 180만 원)] 및 그 중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한다.

원고는 C이 소개해 준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D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D가 요청하는 대로 2017. 4. 5. E에게 1,000만 원을, 2017. 5. 2. 원고에게 2,180만 원을 송금하여, D에 대한 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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