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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326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현금인출책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5%를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때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지시책인 성명불상자(C 어플리케이션 닉네임 ‘D’,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수령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4. 2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지하철 2호선 담티역 부근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2017. 4. 21.경 대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명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인출 준비를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N 검사이다. 해외 불법 송금 조직을 수사 중인데 당신도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보아라.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면 통장 잔고에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해주는 계좌에 송금하여 현금인출책 범인을 검거하는데 협조하라. 현금인출책을 검거하여 수사한 뒤 당신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장 잔고를 원상 회복해주고, 포상금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9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게 하고, ㈜J 명의 K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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