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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4가단5212684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204,490원 및 그 중 38,8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65,204,49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8,8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4.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는 2006. 6. 19. 피고 A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A이 C(주)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부산 D아파트 111동 1305호, 305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고 한다)의 분양계약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38,800,000원(19,400,000원 19,4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11. 6. 26.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

그 후 진흥저축은행은 위 대출만기일을 2012. 4. 15.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여, 2011. 6. 27. 피고 A과 위 대출금 합계액 38,800,000원에 관하여 대출만기일 2012. 4. 15.,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각 여신거래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2011. 9. 28.부터 이자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2014. 7. 15. 기준으로 합계 65,204,490원(원금 38,800,000원 연체이자 등 26,404,490원)이다. 라.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1 피고 A 주장 요지 C 주식회사는 D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인데, 시공사인 주식회사 E에 공사자금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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