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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0104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은 D, 피고 B를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2. 10. ‘D,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95,483,796원과 그 중 940,000,000원에 대하여 2003. 7. 31.부터 2008.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8. 12. 25.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41849호). 나.

원고는 2010. 4. 22.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판결상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D,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는 2014. 10. 15.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F은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느단579호), 피고 C은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2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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