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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51691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3,699,063원 및 그 중 각 5,879...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다만, 별지 청구원인 제4항의 상속지분별 채무금액표 중 각 “23,699,63”은 각 “23,699,063”의 오기다.

기재 사실과 피고들이 2012. 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느단19호로 망 D에 대해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2. 2. 15.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3,699,063원 및 그 중 5,879,380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및 청구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6.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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