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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5 2016고단1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교단체 D 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C 종교단체 D 교회의 1 층 규모 예배당 건물을 공사금액 2억 원, 공사기간은 2012. 4. 25.부터 같은 해

6. 10.까지로 정하여 신축공사를 해 주면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 검사를 할 때 까지는 내 아파트를 팔아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교회 부지를 구입하면서 위 부지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공동 담보로 하여 채권 최고액 4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약금 6,000만 원 역시 위 교회 부지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공동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은 9,000만 원 중 일부였으며, 피고인과 신도가 20여 명에 불과 한 위 교회는 일정한 수입이나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교회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의 아파트를 팔더라도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5. 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187,154,000원 상당의 위 교회의 예배당 건물 신축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 8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공사 계약서 사본

1. 춘천지방법원 판결문 (2013 가단 3418, 손해배상)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춘천시 G),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춘천시 G( 건물)], 아니스신용평가자료 회신, 아파트매매 계약서, 자기앞 수표 사본, 확인 서( 춘천 신 협), 대출금 거래 원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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