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39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9:42 경 울산 울주군 대운 상대 길 136에 있는 족 구장에서 피해자 C(49 세) 와 일행들이 족구를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 남의 동네에 와서 왜 족구를 하냐
” 고 시비를 걸면서 위 족 구장에 설치된 조명을 껐다.
이에 피해 자가 조명을 다시 켜려고 하자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약 1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검 촬영사진
1. 상해 진단서, 합의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개 전의 정,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