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4 2017고단8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10:00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모 덕 체육공원의 4번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B(48 세 )에게 테니스 경기를 할 테니 코트를 비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70cm )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 회 때리고, 위 목검 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양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검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