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79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16:4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학교 족 구장 뒤 텃밭에서 움막을 짓고 있던 중 피해자 D(19 세) 등 일행들이 족구를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이 새끼들 아 조용히 해 "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가로 8cm, 세로 15cm )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에 떨어지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