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5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 세), C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소속 택시기사들 로 서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5:30 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개천공원 족 구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 너도 똑같은 놈이다.
깽깽이 새끼야. 한 판 되었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사건 송치서 등 수사 서류 첨부)
1. 피의 자 B 얼굴촬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