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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가합380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 D에게 613,25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8. 12....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A, B은 부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6.505/1,121.5 지분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5/197 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 B의 딸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6.49/1,121.5 지분과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5/197 지분의 소유자이다.

피고 D는 원고 A, C으로부터, 피고 E는 원고 B으로부터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이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 원고 A은 피고 D에게 2013. 7. 31.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6.505/1,121.5 지분 및 이 사건 제 2부동산 중 5/197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3. 7. 31. 접수 제34315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A인 근저당권(이하 ‘2013년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3. 3.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6.505/1,121.5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4. 3. 3. 접수 제9149호로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 채무자 원고 A인 근저당권(이하 ‘2014년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D는 2015. 5. 21. 원고 A의 부탁으로 2013년, 2014년 근저당권을 각 말소시켜주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6.505/1,121.5 지분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5/197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5. 5. 21. 접수 제34977호로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2013년, 2014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이다), 채무자 원고 A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

B은 2015. 12. 16.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6.505/1,121.5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5. 12. 16. 접수 제84436호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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