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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5648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1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항 부동산은 소외 K의 소유, 제2항 부동산은 원고 F의 소유, 제3항 부동산은 소외 L의 소유, 제4항 부동산은 소외 L(공유지분 4370.51/5750.67)과 원고 F(공유지분 1380.16/5750.67)의 공유였는데, 소외 L, K, 원고 F은 2003. 3. 5. 주식회사 M(이하 ‘M’)의 N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N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3. 4. 30. 접수 제60072호로 채권최고액 21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1호증의 1)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1) 금전대여, 석유류제품의 매매 및 기타 거래로 인한 채무, 보증채무, 수표ㆍ어음채무,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이나 보험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채권의 양수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에 부담하고 있거나 미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11조(제3자의 변제 제한) 제3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는 사전에 채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N 주식회사는 2007. 7. 3. 회사분할이 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8. 7. 1. 접수 제103193호로 2007. 7. 3.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과 2008. 7. 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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