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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노411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양형 부당) 피고인 B, C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3월, 피고인 C: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심신 미약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판결들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4년,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소형 면허를 갖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이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B, C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 및 피고인 A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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