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양형 부당) 피고인 B, C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3월, 피고인 C: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심신 미약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판결들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4년,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소형 면허를 갖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이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B, C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 및 피고인 A의 위 심신 미약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