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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3912』

1. 2019. 7. 5. 사기 피고인은 2019. 7. 5. 0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양주 4병을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1명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었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9. 17.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 0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주인인 피해자 G에게 소주 2병과 김치전 등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9. 28. 사기 피고인은 2019. 9. 28. 02:3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주인인 피해자 J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었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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