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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5나399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다음에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2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소외 회사가 2007. 11. 26.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여할 당시 B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의 여신만기일이 2008. 7.경 및 2009. 7.경 두 차례에 걸쳐 2010. 7. 26.까지로 연기될 당시에도 B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와 B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원고의 연대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또한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08. 7. 26.경부터 위 대출채무의 원금 78억 원에 대한 이자를 최초 연체한 후 2010. 7. 26. 약 136억 원의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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